NEWNEEK 경제 브리핑 2024년 6월 26일 中
'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', 무슨 얘기야?
정부가 '2단계 스트레스 DSR' 규제 시행을 2달 미루기로 했어요.
'스트레스 DSR'이 뭐야?
미래에 금리가 오를 걸 고려해 일정 수준의 금리를 추 가로 더해(=스트레스 금리) DSR을 더 작게 잡는 거예요. DSR은 매년 버는 돈(=소득)에서 갚아야 할 원금 + 이자(=원리금)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. 정식 명칭은 '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'인데요.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거예요. DSR이 40%라면 대출을 몇 개 받든 매년 버는 돈의 40%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
'DSR = 대출 한도'로 볼 수 있고 '스트레스 DSR 적용 = 대출 한도 ↓'로 볼 수 있어요. 스트레스 DSR은 총 3단계로 지난 2월 1단계가 적용됐고 단계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요. 그래서 "스트레스 DSR 2단계 가기 전에 대출 끌어모으자!"하고 '영끌 막차'에 타려는 사람이 많았어요. 근데 2단계 시행 일주일 전 돌연 시행이 연기된 것.
대출 한도 규제 적용을 2달 미뤘어요
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작하는 날이 7월 1일 -> 9월 1일로 바뀌어요. 내용은 같고 날짜만 미루는 건데요. 지난 2월 적용된 1단계는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에 스트레스 금리(1.5%)의 25%인 0.38%를 추가 금리로 적용하는 것이었어요. 2단계부터는 어떤 게 바뀌나면:
- 2금융권도 추가되고: DSR 적용 대상에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가 추가돼요.
- 대출 한도 줄어들고: 스트레스 금리(1.5%)의 50%인 0.75%가 추가 금리로 적용돼요. 금리(=이자율)가 올라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원리인데요. 줄어드는 대출 한도로 보자면 1단계에선 기존과 비교해 최대 4% 줄었고요. 2단계에선 최대 9% 줄어요.
정부는 서민/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
최근 경기가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/자영업자가 많잖아요.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어요. 2단계를 시행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받는 사람 중 약 15%가 대출액이 줄어들 거로 분석돼 이 점을 고려했다는 것.
DSR은 무슨 의미일까?
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한다.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.
스트레스 DSR 규제
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DSR 산정 때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게 산출하는 제도다.
(1.5%의 기본 스트레스 금리를 덧붙여 원리금을 계산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)
DSR 규제 돌연 연기
2월부터 시행한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4분의 1인 0.38%를 덧붙여 계산했다. 7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에선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,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.75%를 가산하고, 내년부터 1.5%를 다 더하기로 예정돼 있었다.
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예정되어 있던 DSR 규제의 2단계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미룬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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